안건내용
제안이유
공정한 대리점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등한 지위에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6년 12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음.
그러나 이 법 시행 이후에도 불공정 거래행위를 경험했다는 대리점 사업주의 비율이 22.0%에 이르고 있으며,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대리점 단체 구성권 및 교섭권 부여, 정보공개서 등록의무 부과 등 대리점거래에 관한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대리점 단체 구성권 및 교섭권을 부여하고 대리점 본사로 하여금 정보공개서 등록 등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는 등 대리점거래에 관한 제도를 추가로 도입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대리점거래질서의 확립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업자가 대리점거래 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대리점거래 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안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 신설).
나. 대리점단체의 구성권과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권을 부여하고, 공급업자가 대리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다. 공정한 대리점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급업자, 대리점 및 대리점거래 희망자 등에게 교육·연수 및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등).
규제내용
정보공개서의 등록(안 제4조의2), 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안 제4조의3), 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안 제4조의4),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안 제4조의5), 대리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안 제5조의2), 대리점 관련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정지(안 제22조의2), 시정조치(안 제23조), 과징금(안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