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극심한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악취, 오염물질 등으로 인하여 산업단지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자주 제기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 공해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관리기관의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를 대상으로 공해 및 환경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하고, 입주기업체가 미세먼지 및 악취, 오염물질 저감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도록 하며, 오염 배출업체 등 공해·환경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관리기관의 책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규제내용
산업단지의 공해·환경관리(안 제4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