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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담배사업법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입법예고일 : 2019-03-19
    • 의견마감일 : 2019-04-02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내 판매 중인 담배의 90% 이상이 플라스틱을 원료로 한 담배필터를 사용하여 제조되고 있음.
  1년에 국내에서 소비되는 담배는 약 32억갑(640억 개비)으로 이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약 420억 개비의 담배꽁초가 하수구 등에 아무렇게나 버려지는 것으로 추산됨. 이렇게 투기된 담배꽁초는 강과 바다까지 흘러들어가게 되며, 이 과정에서 담배필터 속 플라스틱이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 해양오염을 일으키고 있음. 국제환경단체인 해양보존센터(Ocean Conservancy)가 32년 동안 전 세계 해안가에서 쓰레기를 수거한 결과 해양 쓰레기의 3분의 1이 담배꽁초라고 밝히는 등 담배꽁초로 인한 환경파괴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2018년에 유럽의회가 플라스틱을 함유한 담배필터를 2025년까지 50%, 2030년까지 80%를 감축하는 등의 규제안을 논의하는 등 최근 선진국에서는 담배꽁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만, 국내에서는 관련 대책이 전무한 실정임.
  이에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제조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한 담배필터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파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5조의6 신설).
규제내용
플라스틱 담배필터 사용 억제(안 제25조의6)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