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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9-03-22
    • 의견마감일 : 2019-04-05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고, 대부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인이 아니면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미등록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전단지, 명함 배포 등을 통한 불법 대부광고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이로 인한 서민층의 피해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불법 대부 광고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불법 대부업을 직접 광고하는 행위 외에도 이를 방조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불법적인 대부광고 및 대부중개광고임을 알면서도 이를 제작·공급·게재·배포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여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3항 및 제19조제3항 신설).
규제내용
대부업등에 관한 광고 금지(안 제9조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