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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폐기물관리법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9-04-05
    • 의견마감일 : 2019-04-19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과징금 수준이 폐기물처리업자의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폐기물처리업자가 위법 행위를 하여 인근 지역의 주민과 환경에 피해를 유발하더라도 과징금 처분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한 실정임.
  이에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처리업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과징금 처분에 대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환경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28조).
규제내용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처리업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과징금 처분에 대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환경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28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