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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9-03-25
    • 의견마감일 : 2019-04-08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있어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의 구성, 주민대표회의 구성, 시공사 선정 등을 위하여 서면동의서를 이용한 방식으로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 과정에서 건설업자들이 시공사 선정 등 홍보행위를 하기 위하여 계약한 용역업체(OS업체)의 임직원(OS요원)들이 서면동의서를 받으면서 조합원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과장, 왜곡,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회유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불공정한 방법으로 조합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건설업자와 계약한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서면동의서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건설업자에게 관리·감독 의무를 부과하여 위반 시 시공사 선정을 취소할 것을 명하거나,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사이의 계약서상 공사비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용역업체의 임직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 제113조의2, 132조의2 및 제136조).
규제내용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안 제36조), 시공자 선정 취소 명령 또는 과징금(안 제113조의2), 건설업자의 관리·감독 의무(안 제132조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