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국제전기통신연합이 ICT에 대한 접근성, 활용력 등을 평가하여 발표하는 ICT 발전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줄곧 1, 2위를 차지하는 등 통신 인프라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해왔음.
그런데 최근 글로벌 콘텐츠 제공사업자들이 국내 시장에 진출하여 트래픽 폭증을 유발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음에도 망 증설·고도화 비용은 전혀 부담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의 투자 부담이 가중되고 이용자의 서비스 품질 저열화가 발생하는 등 네트워크 강국의 위상이 저하된 상황임.
특히, 향후 대용량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UHD, VR 등 동영상 서비스의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으로, 글로벌 콘텐츠 제공사업자는 망 대가 부담이 없어 국내 콘텐츠 제공사업자의 공정한 경쟁이 불가하고 국내 시장의 해외 기업 잠식까지 우려되는바, 법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한 경쟁 질서를 조성하고 이용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대형 콘텐츠 제공사업자들에게 전기통신서비스 품질유지를 위한 관리적·경제적·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전기통신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
또한, 대형 콘텐츠 제공사업자들이 망 이용ㆍ임차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등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협정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및 전기통신서비스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금지행위의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함으로써 이에 대한 사후규제가 가능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절한 망용량 확보 등 전기통신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적ㆍ경제적ㆍ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안 제32조의10 신설).
나. 망 이용ㆍ임차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등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협정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및 전기통신서비스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금지행위의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함(안 제50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 개정, 안 제50조제1항제5호의3 신설).
다.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품질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92조제1항제1호 개정).
규제내용
부가통신사업자의 품질유지(안 제32조의10), 금지행위(안 제50조), 시정명령(안 제9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