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특허법
    • 소관부처 : 특허청
    • 입법예고일 : 2019-03-25
    • 의견마감일 : 2019-04-08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국, 유럽 등 주요국들은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행위를 직접침해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고, 직접침해는 아니지만 그대로 방치하면 직접침해가 될 수 있는 행위를 간접침해로 규정하여 금지하는 한편, 간접침해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특허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음.
  반면에 우리나라의 간접침해 규정은 전용물(專用物, 특허발명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특허 보호의 범위가 주요국에 비해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예를 들어, 특허제품을 스캐닝한 3D 프린팅 데이터를 전송하는 행위는 물건의 양도가 아니므로 특허로 보호할 수 없고, 특허발명 외의 용도가 있는 물건은 전용물이 아니므로 특허침해에 사용하기 위해 생산·양도 등을 하더라도 특허로 보호할 수 없으며, 특허제품을 침해할 수 있도록 제조법을 알려주거나 설계해주는 행위는 침해에 사용되는 물건의 직접적인 제공이 없으므로 특허로 보호할 수 없음.
  이에 전용물이 아닌 경우에도 간접침해의 적용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간접침해의 범위를 확대하되, 범위 확대에 따른 무분별한 적용을 막기 위해 고의성을 가진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특허권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7조).
규제내용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로 보는 행위(안 제127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