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가상자산 거래는 익명성이 높아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한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국제기구에서는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를 위한 국제기준을 제정하고, 회원국들에게 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이에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대해서도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효율적 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취급업소와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을 정의하고, 가상자산과 관련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가상자산 취급업소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제2호·제3호).
나. 금융회사등은 가상자산 취급업소와 금융거래를 할 때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신고의무 이행 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가상자산 취급업소가 신고의무를 미이행한 것이 확인되는 등의 경우에는 금융거래를 거절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4항).
다.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에게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미신고 영업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 제17조 및 제19조).
라. 가상자산 취급업소가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및 고액 현금거래 보고 등의 이행을 위하여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규제내용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안 제4조), 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안 제4조의2), 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안 제5조의2), 적용범위(안 제6조), 가상자산 취급업소 신고(안 제7조),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조치(안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