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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9-03-28
    • 의견마감일 : 2019-04-11
안건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상 임대주택사업자는 주택임대사업을 할 경우 이를 등록할 수 있지만 정작 임차인은 임차매물이 등록임대주택인지 여부와 등록 임대주택이면 임대 의무기간, 임대료 증액제한 권리에 대한 정보접근이 제한적이며, 임대사업자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공적의무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
  이에 주택 소유권등기에 현행법상 등록임대주택임과 임대의무기간 중 매각제한, 임대료 증액제한 등 공적의무를 부기등기토록 하여 임차인의 권익 보호 및 알권리를 강화하고, 임대사업자 스스로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의무를 차질없이 이행하게 하려는 것임.
  공적 의무를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토록 하는 입법례는 「주택법」 제61조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6에도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임대주택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아님.

주요내용

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임대사업을 하려는 주택의 소유권 등기에 등록임대주택이라는 사실과 임대의무기간 중 매각제한, 임대료 증액제한 등 공적의무를 부기등기하여야 함(안 제5조제5항 신설).
나. 부기등기에 포함되어야 할 표기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5조제6항 신설).
규제내용
임대사업자의 등록(안 제5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