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 임금체불 발생액과 피해 노동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임금체불액 추이를 보면 체불액은 2012년 1조1771억원, 2014년 1조3194억원, 2016년 1조4286억 원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1조6472억원, 체불근로자는 35만1531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함. 선진국과 비교하여도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편임. 미국, 일본은 체불근로자가 전체의 0.2~0.6% 수준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전체의 1.7%에 달함.
회사는 근로를 제공받는 것에 대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현행 법률상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라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뤄지고 있음. 하지만 사업주에 대한 미약한 형사처벌만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을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체불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필요한 상황임.
그 일환으로 고용노동부는 2019. 1. 17. 체불 근로자들의 생계 보장을 대폭 강화하고, 신속한 구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수립하였으며,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에 반영된 과제 중 새롭게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가 필요한 내용에 대해 법안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임금체불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임금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노동관계법 교육을 강화하여 임금체불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고의적인 재산 은닉, 사업장 부도 처리 등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 형사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음(안 제43조의4 신설).
1. 임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날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한 사실이 5회 이상 있는 경우
2.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경우
3. 제43조의3에 따라 임금등 체불자료가 제공된 경우
나.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고의로 부도 또는 폐업처리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09조제2항 신설).
규제내용
제43조의4(교육 명령)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