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외에서 크고 작은 항공기 사고가 빈발하면서 항공기의 이력 및 안전 관련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법이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항공기의 이력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의 공개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항공기 이용자들이 항공기에 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 이력을 관리하도록 하고, 항공기의 제작 및 도입연도, 운항 및 사고 등의 이력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항공기 이용자의 항공기 이력 및 안전 관련 정보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11항, 제62조의2, 제84조제2항제16호의2, 제84조제3항 신설 등).
규제내용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이력관리 및 안전정보 공개(안 제60조),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이력관리 및 안전정보 공개(안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