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약품의 오·남용 등으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국개설자만이 해당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에서는 불법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강력한 대응이 요청되고 있으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 불법판매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법 위반자는 고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약품 불법유통을 근절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0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규제내용
제50조(의약품 판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