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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보험업법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9-04-01
    • 의견마감일 : 2019-04-15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보험회사의 임직원·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보험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원칙적으로 보험회사에게 배상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또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범위가 모집에 있어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로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과징금·과태료만으로는 보험회사의 임직원·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금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를 방지하기에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험회사의 배상책임을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로 확대하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행위규제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손해를 실질적으로 보전하려는 것임(안 제102조).
규제내용
보험회사의 배상책임(안 제102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