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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하수도법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9-04-11
    • 의견마감일 : 2019-04-25
안건내용
제안이유

  1995년부터 하수의 수질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산품의 사용을 제한하였는바, 그 특정공산품에 주방용 오물분쇄기가 해당되며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품에 대한 판매와 사용금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환경부 고시로 운영하고 있음.
  1995년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이후 2012년에 음식물쓰레기의 고형물 중 20%만 배출하고 80% 회수 가능한 인증제품을 허용하면서 제품의 인증, 사후관리 등 제도 운영을 법률이 아닌 고시로 운영 중에 있음.
  그러나, 음식물폐기물의 부분 회수를 기준으로 하는 인증제품에 대한 불법 개조, 미인증제품 판매 및 홍보 등에 대한 관리가 현행 고시로 운영되는 제도의 특성상 강력한 처벌 등이 어려워 사후관리에 애로가 있어 현행 고시로 운영 중인 제도를 법령화하고 미인증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 등 일부 미비점 보완하는 등 개선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6호 및 제17호).
나.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인증, 인증취소, 인증표시, 정기검사, 인증수수료 등 인증제도 관련 현행 고시 규정을 법률로 상향 입법함(안 제33조,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4까지, 제70조, 제74조제2항).
다. 인증받지 아니한 제품과 인증기준 미달 제품의 수거·파기 등의 명령 규정을 신설하여 관리를 강화함(안 제33조의3제2항).
라. 인증제도의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과태로 조항을 행위별로 세분화하여 법적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함(안 제76조, 제77조, 제80조).
규제내용
제33조(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 등) ① 하수의 관로막힘·수질악화 방지 및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를 위하여 누구든지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제조·수입·판매·설치하거나 사용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의2(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 등) ①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제품을 제조(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품별로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 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