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동차를 재활용할 때 제조·수입업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파쇄재활용업자,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 등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활용비율을 지키도록 하고 있으나, 단계별 연계구조화 되어있는 시장구조로 인하여 책임이 분산됨으로써 사실상 재활용책임의 주체가 없고, 목표재활용률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상응하는 제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전기·전자제품 등과 같이 자동차 분야에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도입하여 폐자동차 재활용책임주체를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로 일원화하고, 폐자동차 재활용업자 등의 폐자동차 재활용 체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폐자동차를 환경친화적으로 처리하는 것과 함께 자동차의 재활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른 제품과 같이 자동차의 경우에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도입하여 폐자동차의 재활용률 달성의무가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면서, 자동차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으로는 폐자동차재활용업자(이들 업자로 구성된 대행사를 포함)에게 위탁하여 이행하거나 공제조합을 설립하여 공동으로 이행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파쇄재활용업자,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가 폐자동차를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인계의무 및 재활용 방법을 정함(안 제26조).
다.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재활용의무 이행을 위하여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의무 이행 후에는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28조의2).
라. 환경부장관은 자동차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재활용 의무를 대행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재활용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
마. 자동차 재활용의무생산자가 공동으로 재활용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자동차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법령이나 정관 등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임직원에 대한 징계·해임 요구, 인가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30조,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규제내용
-자동차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 의무(안 제25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등에게 폐자동차 재활용과정에서의 인계의무 및 재활용방법을 정함(안 제26조)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의무 이행 후에는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2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