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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입법예고일 : 2019-04-19
    • 의견마감일 : 2019-05-03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 등은 농수산물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고, 원산지의 표시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제품에서 제조사 주소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발생[홈플러스에서 일본 후쿠시마산 사케를 판매했지만 식품원산지(후쿠시마현)표시를 누락]하였는바 법률에서 원산지 표시방법의 기본 원칙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원산지는 국가와 지역명을 모두 포함하여 한글로 표시하되 한자·영문 등을 병기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8조).
규제내용
제5조(원산지 표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원산지는 국가와 지역명을 모두 포함하여 한글로 표시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영문 등을 병기할 수 있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