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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9-04-16
    • 의견마감일 : 2019-04-30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업주에게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함.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질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제기됨.
  이에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하고 교육실시 결과에 대하여 점검을 하도록 규정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규제내용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교육실시 결과에 대하여 점검을 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