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등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하고, 원산지의 표시방법·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제품에서 제조사 주소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발생[홈플러스에서 일본 후쿠시마산 사케를 판매했지만 식품원산지(후쿠시마현)표시를 누락]하였는바 법률에서 원산지 표시방법의 기본 원칙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원산지는 국가와 지역명을 모두 포함하여 한글로 표시하되, 한자·영문 등을 병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및 제54조제9호 신설).
규제내용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안 제33조), 원산지의 표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안 제3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