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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약사법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9-04-09
    • 의견마감일 : 2019-04-23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 및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임상시험을 하는 경우 준수해야할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질적으로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책임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대한 규정 및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수단이 없어 임상시험의 안전성과 윤리성을 담보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
  이에 임상시험 대상자에 대한 보호에 관한 사항 등 임상시험 수행 책임자가 임상시험을 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해당 임상시험 수행 책임자를 변경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임상시험에서 배제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제4항 및 제76조의2제3항 신설).
규제내용
제34조의2(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의 지정 등) ④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임상시험 수행 책임자는 임상시험 대상자의 보호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76조의2(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의 지정취소 등)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임상시험실기기관의 수행 책임자가 제34조의2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임상시험 수행 책임자를 변경하거나 9개월의 범위에서 임상시험에서 배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