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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입법예고일 : 2019-04-16
    • 의견마감일 : 2019-04-30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간행물의 저자 또는 그 출판사와 관련된 자에게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등 간행물의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일부 출판사에서 간행물을 다수의 차명으로 대량 구매하고 이를 다시 중고서적 유통서점에 재판매함으로써 손해를 보전하는 등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하고 있음.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현행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판사, 인쇄사, 유통 관련 사업자 등(이하 “출판사등”이라 함)에 대하여 관계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나, 출판사들은 영업비밀, 자료 범위의 불명확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음.
  이에 출판사등이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를 “납품 및 거래내역, 회계서류 등 유통 관련 자료”로 명시하여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근거를 분명히 하고자 함(안 제23조제2항제2호).
규제내용
제23조(간행물의 유통질서)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출판된 간행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출판사, 인쇄사, 출판된 간행물의 유통에 관련된 사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 납품 및 거래내역, 회계서류 등 유통 관련 자료의 제출명령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