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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유통산업발전법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19-04-09
    • 의견마감일 : 2019-04-23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중소유통업이 계속해서 침체되고 있으므로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마트로 하여금 해당 지역의 특산물을 일정 수준 이상 공급하도록 하여 지역의 중소유통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대형마트에 대하여 해당 지역의 특산물을 품목별 상품의 10퍼센트 이상으로 구성할 것을 권장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7 신설).
규제내용
대규모점포의 지역특산물 판매 권장(안 제12조의7)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