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최근 폐수처리과정에서 화학물질이 누출돼 환경피해와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폐수처리 관련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처럼 폐수처리 과정에서 사고가 잇따르는 주요 원인으로는 폐수처리를 맡기는 위탁업체가 당초 계약서에 명시된 성분과 다른 원료·물질을 폐수와 섞어 처리를 의뢰해도 관련 내용을 처리(수탁)업체에 고지할 의무가 없고, 이를 처리하는 수탁업계도 위탁업체와의 갑을관계로 처리가 어려운 악성폐수를 떠맡거나 업계 내 과당경쟁으로 처리역할을 넘어선 고농도 폐수를 받아오는 등의 문제가 있음.
이에 폐수처리 과정에서의 사고방지 및 적합한 처리를 위해 위탁업체로 하여금 수탁업체에게 폐수 유해성 정보자료를 제공토록하고, 수탁업체의 처리역량 및 처리실태 확인을 위해 수탁업체에 대한 정기검사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며, 수탁업체의 폐수 무단방류 방지를 위해 원격감시장치(TMS) 부착을 의무화하여 화학물질 누출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폐수처리업자에게 방류수 수질기준을 확인하기 위한 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함(안 제38조의2제1항제4호 신설).
나. 폐수처리업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함(안 제62조 등).
다. 폐수처리업의 시설검사 결과로 부적합 판정 시 사용불가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62조의2 신설).
라. 폐수위탁사업자가 폐수처리업자에게 폐수처리를 위탁하려는 경우 폐수처리 안전자료를 작성·공개하도록 함(안 제66조의3 신설).
규제내용
-폐수처리업자에게 방류수 수질기준을 확인하기 위한 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함(안 제38조의2제1항제4호 신설).
-폐수처리업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함(안 제62조 등).
-폐수처리업자에게 폐수처리능력에 대한 정기검사 수검의무 부과(안 제62조의2 신설).
-폐수처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 확대(안 제64조제3항)
-폐수위탁사업자 등에게 수탁처리폐수의 전산처리 의무 부과(안 제66조의2)
-폐수위탁사업자에게 폐수처리 안전자료의 작성·제공 의무 부과(안 제6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