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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건설기계관리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9-04-11
    • 의견마감일 : 2019-04-25
안건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은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업자 등과 당사자간에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계약의 당사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건설기계 대여사업자 소유의 건설기계가 아닌 다른 건설기계를 임대하여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대 행위 등 불법 다단계 계약을 체결하여 일감을 볼모로 저가의 임대료를 받도록 유도하는 등 법적근거가 없는 영업행위로 건설기계대여업 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음.
  따라서 건설기계대여사업자가 또 다른 대여사업자의 건설기계를 임대하여 행하는 것은 현행법과 상치되며, 이처럼 부당한 대여대금 감액을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영세한 건설기계대여사업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또한 건설기계 소유자가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설기계소유사실 증명서류, 사무실, 주기장시설보유확인서 등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등을 자가용으로 등록한 후 유상운송 및 불법으로 대여사업을 행하고 있어, 자가용 건설기계의 유상운송 및 대여사업을 제지하기 위한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과잉공급으로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영세대여사업자를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자기 소유의 건설기계가 아닌 다른 대여사업자의 건설기계를 대여할 수 없도록 함(안 제25조의3 신설).
나. 자가용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 및 건설공사용으로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함(안 제33조의4 신설).
다. 건설기계대여사업자가 소유자가 다른 대여사업자의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함(안 제35조의2제1항제6호).
라. 자가용 건설기계를 유상으로 화물운송 및 건설공사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안 제40조제4호의2).
규제내용
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안 제25조의3), 자가용 건설기계의 유상운송 및 임대 금지(안 제33조의4),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안 제35조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