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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9-04-19
    • 의견마감일 : 2019-05-03
안건내용
제안이유 

  카페인 함유가 대중화되면서 카페인 과다섭취에 따른 부작용 문제가 대두됨. 기존 카페인 함유식품(커피, 차 등)의 섭취에서부터 고카페인(에너지드링크 등) 음료까지 섭취에 따른 청소년, 성인들의 부작용 호소 사례가 빈번해짐.
  카페인 섭취 부작용은 신경과민, 수면장애 등 비교적 가벼운 증상에서 뇌졸증, 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음. 하지만 우리나라 카페인 표시제도는 소비자에게 적절한 정보제공을 못하는 실정임. 
  이에 식품 등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에 대해 카페인 함량, 일일섭취 권고량, 알코올과 함께 섭취할 경우 부작용에 관한 경고 문구 등의 표시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치 등의 처분을 내려 소비자들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고 카페인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식품등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카페인 함량, 일일섭취 권고량, 알코올과 함께 섭취할 경우 부작용에 관한 경고문구 등의 표시의무를 신설하고, 표시의무를 위반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한 자 등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등).
규제내용
제6조의2(카페인 함량 등의 표시) ① 식품등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에 카페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카페인 함량
  2. 일일 섭취 권고량
  3. 알코올과 함께 섭취할 경우 부작용 등에 관한 경고문구
  4.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식품등의 카페인 함량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카페인 함량 등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카페인 함량 등의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