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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9-04-23
    • 의견마감일 : 2019-05-07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에 대한 제한을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바, 원사업자는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사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원사업자의 현금성 결제비율은 90%를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원사업자가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중소기업자인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하도급대금의 회수 여부 및 그 시기가 경영상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수급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활동을 위하여 하도급대금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음. 
  이에 중소기업이 아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기업·중견기업이 원사업자로서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거나 발주자로서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현금 또는 현금성결제수단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경영상의 위험을 줄이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규제내용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특례(안 제13조의3)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