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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9-04-23
    • 의견마감일 : 2019-05-07
안건내용
제안이유

  지금까지 도로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통행 기능 확보의 관점에서 조정·관리되어 왔으나, 한정된 국토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도시공간을 창의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도로의 상·하부 공간(이하 “도로공간”이라 함)과 그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입체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며 사업시행자를 지정함으로써 도로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통합적으로 개발하는 입체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입체개발구역 지정 및 입체개발사업의 계획의 수립·변경 단계에서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입체개발구역의 지정으로 사업대상지를 행정적으로 책임지는 기초자치단체가 입체개발사업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며, 개발이익의 환수와 도시재생사업에의 재투자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입체개발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입체개발부과금을 주택도시기금, 해당 입체개발구역이 속하는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체개발사업의 추진 절차,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공간의 효율적인 활용과 도시공간의 창의적인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도로공간과 그 주변지역의 입체적인 개발을 통하여 도로공간의 활용 및 창의적 도시공간의 조성에 기여하며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에 따른 “도로”를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및 같은 법 제108조에 따른 준용도로(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은 제외함)로, “도로공간”을 도로의 상공과 하부 공간으로, 입체개발사업을 도로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로와 그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도로(「도로법」 제10조제1호·제2호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는 제외한다)와 그 주변지역을 입체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법」 제10조제1호·제2호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와 그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입체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나 국가가 입체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입체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입체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입체개발구역에 속하는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후 제25조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야 함(안 제4조).
라. 지정권자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지구, 구역 등(이하 “종전사업구역”이라 함)과 중복하여 입체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종전사업구역이 입체개발사업의 시행에 심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종전사업구역의 지정권자 등에게 구역지정의 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 종전사업구역의 지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법률에 따라 종전사업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관보나 공보에 고시한 후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함(안 제6조).
마. 지정권자는 입체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입체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야 하고,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입체개발구역에 속하는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후 제25조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입체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련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바. 입체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해당 입체개발구역에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가 포함된 경우에 한정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등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함(안 제14조).
사.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체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을 작성하여야 하고, 실시계획에는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조성한 건축물·시설물 등의 처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서류를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함(안 제15조).
아. 입체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건폐율·용적률의 제한, 주차장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입체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 개발·확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규제내용
행위 제한(안 제13조),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안 제14조), 실시계획의 작성·승인 및 고시(안 제15조), 도로공간에 대한 구분지상권의 설정(안 제16조), 입체개발구역 등의 일괄 지정·승인(안 제18조), 토지 등의 수용·사용(안 제20조), 선수금(안 제21조), 학교용지 확보(안 제23조),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안 제24조),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안 제26조), 입체개발부과금(안 제27조), 입체개발부과금의 부과·징수 및 납부(안 제28조), 입체개발사업의 준공검사(안 제33조), 공사 완료 공고(안 제34조), 준공검사 서류 제출(안 제35조), 조성건축물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협정(안 제36조), 협정 인가(안 제37조), 협정의 준수 및 승계(안 제38조), 관리단의 설립 및 관리인 선임(안 제39조), 조성건축물의 점검(안 제40조), 입체개발사업 관련 지침(안 제42조), 기초조사(안 제43조), 공공시설 귀속(안 제4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안 제52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