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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대기환경보전법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9-05-10
    • 의견마감일 : 2019-05-24
안건내용
제안이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대기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해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자가측정 또는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측정·기록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일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가 짜고 측정값을 축소하여 조작하거나 실제로 측정하지 않고 허위 성적서를 발행한 것이 적발되었음.
  또한 2013년에는 폐기물처리업체가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조작하여 8년간 유독가스를 배출허용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다가 적발되었고, 2016년 경기도에서도 측정대행업자가 허위 측정성적서를 발행해 구속기소되었으며, 2018년에도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관리 실태단속’에서 경기도 소재 52개 사업장이 적발되었고, 2019년 ‘전국 395개 측정대행업체 특별 지도·점검’에서도 측정결과 거짓 산출 등 총 76건이 적발되었음
  이처럼 산업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부실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에 불과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기 때문임.   
  그러나 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가 대기오염물질 배출값을 속이는 것은 미세먼지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가해행위이며, 미세먼지에 관한 기초적인 통계마저 왜곡시켜 제대로 된 정부 대책 마련을 어렵게 하고, 국제사회와 공조를 해야 할 우리 정부의 협상력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등 매우 엄중한 범죄행위인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 및 이의 산정에 사용된 계수 등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17조제4항 신설).
  나. 사업자가 배출시설의 금지행위를 위반하거나 자가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것이 2차례 이상일 경우 30일 이상 조업정지를 명하도록 함(안 제36조).
  다.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된 사업자도 자가측정을 하도록 함(안 제39조제1항).
  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자가 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했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도록 함(안 제39조의2 신설).
  마.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90조제4호의3).
규제내용
사업자가 배출시설의 금지행위를 위반하거나 자가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것이 2차례 이상일 경우 30일 이상 조업정지를 명하도록 함(안 제36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