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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항공안전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9-05-08
    • 의견마감일 : 2019-05-22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 마약류·환각물질(이하 “주류등”)의 섭취·사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이 주류등의 영향으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게 한 항공운송사업자의 경우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운항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항공기의 종사자와 객실승무원에 대한 주류등 섭취·사용 제한 등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국내 공항에서 해당 항공기의 종사자와 객실승무원에 대하여 음주 등 여부를 측정하고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항공기의 주류등 섭취·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이 주류등의 영향으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게 한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경우 항공기의 운항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의 국제운송 항공기를 이용하는 국민을 보호하고 항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제6호 및 제106조제2항 신설 등).
규제내용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항의 정지(제105조),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준용(안 제106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