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 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사 현장에서 발주청이 공사감독자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여 공사 관리를 어렵게 하면서 건설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책임은 공사감독자에게 지도록 하여 권한과 책임에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양벌규정을 두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사용인, 종업인 등이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법인에 대해서도 별도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과실책임주의에 맞지 않고 법인이 부당한 피해를 입는 문제가 있음.
이에 발주청이 건설공사감독자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할 수 없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부당하게 간섭하는 경우 사실 조사,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양벌규정을 삭제하여 건설공사관리 및 처벌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9조, 제49조의2 및 제90조).
규제내용
건설공사감독자의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안 제4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