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사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함. 현행법 상 근로계약서의 명시사항 등 교부 내용은 구체화되어있지만, 교부방식은 구체화되어있지 않음.
현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서면 교부 방식은 사용자가 합법적으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더라도 분실 및 훼손의 가능성이 있고, 근로계약 위반으로 인한 법적 문제 발생 시 불필요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시에 서면 교부와 함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2항을 참고하여 해당 문서를 사진 및 파일 등으로 전자화하여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등으로 송부하도록 하는 근로계약서 교부 및 고지 방식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17조).
규제내용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시에 서면 교부와 함께 해당 문서를 사진 및 파일 등으로 전자화하여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등으로 송부하도록 함(제1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