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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9-05-14
    • 의견마감일 : 2019-05-28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수입식품등의 위해방지 또는 국내외에서 수집된 수입식품등의 안전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수입식품등을 생산·제조·가공하는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축산물을 도축·집유·가공하는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현지실사 결과 수입식품등에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수입중단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수입중단 조치를 하거나 수입중단을 해제한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정보를 국민이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수입중단 조치를 하거나 수입중단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및 제13조제3항 신설 등).
규제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수입중단 조치를 하거나 수입중단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안 제6조제4항 및 제13조제3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