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장입지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공장설립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알려주어야 함.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공장입지기준고시’가 시행되고 있는데, 2008년 환경오염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입지제한 조항이 삭제되면서 공장 설립으로 상수원 등 용수 이용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공장 설립으로 인근 주민, 농경지, 자연환경 등을 현저히 해하게 되는 경우에도 공장입지 제한을 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장 설립으로 상수원 등 용수 이용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공장 설립으로 인근 주민, 농경지, 자연환경 등을 현저히 해하게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공장의 입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직접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