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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폐기물관리법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9-05-17
    • 의견마감일 : 2019-05-31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폐기물 처리 능력을 확인하여야 하나, 수탁자가 스스로 작성하는 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어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폐기물 수탁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수탁자의 폐기물 처리 능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17조).
규제내용
사업장폐기물처리수탁자는 폐기물 처리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제17조제1항제3호)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