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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화장품법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9-05-27
    • 의견마감일 : 2019-06-10
안건내용
제안이유

  현행 「화장품법」의 시행규칙에 따르면 기능성화장품의 정의에 여드름, 아토피 등의 특정 피부 질환명을 포함하고 있어 질환에 대해서 치료 효능 및 효과를 인정해 주는 의미로 오해될 위험이 있음. 이렇듯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등 소비자의 피해 증가가 우려됨.
  또한, 의약외품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輕減)·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을 포함하고 있는바, 화장품은 이와 구분되는 물품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화장품법」을 개정하여 화장품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에 해당하는 제품을 제외하며, 화장품의 표시ㆍ광고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화장품의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제1호).
나. 기능성화장품의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제2호).
다. 화장품의 표시광고에 있어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허위과장ㆍ광고를 금지함(안 제13조제1항제4호 신설).
규제내용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①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질병 명칭을 포함하거나 질병의 치료·경감·예방 등의 기능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