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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폐기물관리법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9-05-27
    • 의견마감일 : 2019-06-10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려면 수탁자가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등에 맞게 폐기물을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한 후 위탁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폐기물처리업자에게는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지 말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폐기물처리업자가 자신의 수용능력보다 더 많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뒤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수탁자가 폐기물을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사업장폐기물 배출 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폐기물처리업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 기준을 각각 상향하여 폐기물이 무단 방치되는 문제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68조).
규제내용
수탁자가 폐기물을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사업장폐기물 배출 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상향조정(안 제68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