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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9-06-07
    • 의견마감일 : 2019-06-21
안건내용
제안이유

  세계적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발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가까운 시일 내에 3단계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발전과 함께 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현재 자동차 사고의 발생 원인은 운전자 과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자율주행자동차사고의 경우에는 운전자 과실 이외에 다양한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운행자와 제작사 간 사고 원인에 대한 소모적인 분쟁이 장기간 발생할 경우 피해자 구제가 지연되거나 소홀히 될 우려가 있음.
  이에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대비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원칙을 선제적으로 정립하고 운행자와 제작사 간 공평한 책임배분 체계를 구축하는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자동차산업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 운행자 책임 원칙 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자율주행자동차에도 적용되도록 함(안 제2조제1호의2 및 제9호 신설).
나. 자율주행자동차사고가 자율주행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손해를 배상한 보험사가 제작사 등 책임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2 신설).
다. 자율주행자동차에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사고 발생 시 기록장치 수집ㆍ분석을 통한 사고 원인 규명을 하기 위하여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39조의14부터 제39조의17까지 신설).
규제내용
자율주행자동차사고 보험금등의 지급(안 제29조의2), 자율주행차사고조사위원회 업무(안 제39조의15),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안 제39조의16), 이해관계자의 의무(안 제39조의17)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