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세계적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발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가까운 시일 내에 3단계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발전과 함께 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현재 자동차 사고의 발생 원인은 운전자 과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자율주행자동차사고의 경우에는 운전자 과실 이외에 다양한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운행자와 제작사 간 사고 원인에 대한 소모적인 분쟁이 장기간 발생할 경우 피해자 구제가 지연되거나 소홀히 될 우려가 있음.
이에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대비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원칙을 선제적으로 정립하고 운행자와 제작사 간 공평한 책임배분 체계를 구축하는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자동차산업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 운행자 책임 원칙 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자율주행자동차에도 적용되도록 함(안 제2조제1호의2 및 제9호 신설).
나. 자율주행자동차사고가 자율주행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손해를 배상한 보험사가 제작사 등 책임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2 신설).
다. 자율주행자동차에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사고 발생 시 기록장치 수집ㆍ분석을 통한 사고 원인 규명을 하기 위하여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39조의14부터 제39조의17까지 신설).
규제내용
자율주행자동차사고 보험금등의 지급(안 제29조의2), 자율주행차사고조사위원회 업무(안 제39조의15),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안 제39조의16), 이해관계자의 의무(안 제39조의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