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일정 기준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나 일정 기준 처리용량 이상의 방지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질자동측정기기 등을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악취 등으로 인하여 1년 이상 민원이 발생하는 사업장도 배출허용기준 초과 우려가 있으므로 수질을 상시 측정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하여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악취 등으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어 시·도지사가 지정한 폐수배출 사업장·방지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하여 수질을 상시 측정하고 관리·감독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제1항제4호).
규제내용
-악취 등으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어 시·도지사가 지정한 폐수배출 사업장·방지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함(안 제38조의2제1항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