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식품위생법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9-06-24
    • 의견마감일 : 2019-07-08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 영업자에게 위해식품의 생산유통단계를 확인하여 회수계획 및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회수계획량을 정하고 회수하는 절차가 영업자의 보고에 의존하고 있고, 회수계획량 산정 근거가 누락되는 등 위해식품 회수 과정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 뿐만 아니라 지난 2016년 햄버거병 논란 당시 제조업체와 위해축산물을 납품받은 거래업체가 재고량을 허위로 보고하여 거래업체로 유통 된 위해축산물에 대한 회수ㆍ폐기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도 발생했음.
  이에 회수계획을 보고할 때 재고확인서, 판매내역서 등 회수내역 산출을 위한 객관적인 근거를 함께 보고하도록 하고, 해당 업체의 거래업체는 재고 및 판매내역 등 확인에 협조하도록 함으로써 위해식품 회수 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1제1항제5호 신설).
규제내용
제45조(위해식품등의 회수)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