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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9-06-13
    • 의견마감일 : 2019-06-27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1회용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나 사용량 감소에는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수거 후 분리·재활용에도 어려움이 있어 폐기물 발생 억제의 효과는 높지 않음.
  이에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려는 사업자의 경우 생분해성수지제품(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인 1회용품만 사용하거나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환경 보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제10조, 제41조).
규제내용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을 포장의 겉면에 표시하도록 함(안 제9조제4항)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려는 사업자의 경우 생분해성수지제품인 1회용품만 사용하거나 제공하도록 함(안 제10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