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타워크레인의 불법개조나 허위연식을 기재한 제원표 위조 등의 위법행위가 날로 정교해지고, 저질·저가장비의 도입이 일반적인 업계행태로 변모하면서 타워크레인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날로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타워크레인의 안전을 기준할 수 있는 제작 기준이 전무한 실정이며, 심지어 해외 유명 제조사의 건설기계를 중국으로부터 허술하게 모방 제작해 국내에 수입·사용하여도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실정임.
따라서 현장에서는 제원표 위조 외에도 유인타워크레인을 무인타워크레인으로 불법개조하거나, 3톤 미만 소형 건설기계로 등록한 후 그 이상의 무게로 양중하는 위법행위, 또 양중무게 이하로 양중하였으나 장비가 맥없이 휘거나 꺾여버리는 등의 안전사고들이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임. 관련 단체와 업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저질 장비의 무차별적인 수입이나 불법개조와 같은 위법행위 등의 근절을 위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이에 타워크레인을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제작하도록 하고, 고도로 선회하는 타워크레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석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