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함.
그런데 임신 후 12주 이내의 유산과 36주 이후의 조산의 위험성을 고려한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및 장시간 근무 등 작업 환경의 변수를 고려할 때 12주 이후 36주 이내의 임산부 또한 안전하게 보호해야 필요성을 간과하고 있음.
이에 임신기간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임신중인 모든 여성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7항).
규제내용
-사용자는 임신중인 모든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하도록 함(안 제74조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