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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근로기준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9-06-19
    • 의견마감일 : 2019-07-03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함.
  그런데 임신 후 12주 이내의 유산과 36주 이후의 조산의 위험성을 고려한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및 장시간 근무 등 작업 환경의 변수를 고려할 때 12주 이후 36주 이내의 임산부 또한 안전하게 보호해야 필요성을 간과하고 있음.
  이에 임신기간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임신중인 모든 여성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7항).
규제내용
-사용자는 임신중인 모든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하도록 함(안 제74조제7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