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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9-06-24
    • 의견마감일 : 2019-07-08
안건내용
제안이유

  이 법은 외국환 거래 등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테러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분산원장 기술(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가상화폐의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상화폐의 거래는 익명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거래의 익명성으로 인해 가상화폐가 탈세나 자금세탁, 범죄수익의 은닉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커 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이 법의 대상인 금융회사 및 금융거래에 “가상화폐” 및 “가상화폐 취급업자”를 포함하고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 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대상인 “금융회사등”에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교환의 매개 또는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한 가상화폐를 포함함(안 제2조제1호하목 신설).
나. “금융거래”의 정의에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가상화폐의 보관·관리·교환·매매·알선 또는 중개 업무를 위하여 가상화폐를 금융자산과 교환하는 것 등을 포함함(안 제2조제2호라목 신설).  
다. 금융회사등이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고객인 경우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면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4항).
라.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 하도록 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신고된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5 신설).
마. 가상화폐 취급업자으로 하여금 고객 확인과 관련하여 예탁·거래금을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등 조치의무를 규정함(안 제5조의6 신설 등).
바.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및 제2항).
규제내용
가상화폐 관련 규정 보고의무 부과(안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가상화폐관련 금융회사등에 종사자의 누설금지의무부과(안 제4조제6항)
금융회사등의 가상화폐 고액거래시 보고의무 부과(안 제4조의2제1항)
가상화폐 금액분할거래 의심시 금융회사등에 보고의무 부과(안 제4조의2제2항)
가상화폐취급업자에게 고객확인의무부과 및 업무지침작성 운용의무부과(안 제5조의2제1항제1호, 제2호나목)
업무지침에 가상화폐거래의 적절한 조치등이 포함되도록 의무화(안 제5조의2제2항)
가상화폐취급업자가 고객일때 고객이 신고의무 불이행시 금융회사등의 거래종료 의무부과(안 제5조의2제4항제2호)
전신송금시 정보제공범위에 가상화폐 및 500만원 상당의 범위의 정보제공의무 부과(안 제5조의3제1항)
가상화폐거래관계시 거래관계 종류한때부터 5년동안 금융회사등의 정보보존의무부과(안 제5조의4제1항제1호,제2호,제5조의4제2항)
가상화폐취급업자의 신고의무부과(안 제5조의5)
가상화폐취급업자의 조치의무부과(안 제5조의6)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외국환 업무에 따른 거래를 이용한 가상화폐거래의 관련정보 또는 자료를 금융회사의 장에게 요구할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금융회사등의 감독,검사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가상화폐의 정보를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요구할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7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