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가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여, 특히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등 운전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다시 대여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조항을 유상으로 다시 대여하는 경우에만 적용함에 따라 운전자격 확인의무가 없는 자동차 임차인이 운전자격이 없는 미성년자 등에게 무상으로 다시 대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유상뿐 아니라 무상으로 다시 대여하는 것도 금지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무상 재대여로 인해 운전자격 없는 자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는 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