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약 개발 등에 사용되는 실험동물을 연구가 종료되더라도 폐기하지 않고 그 생체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국가적 손실을 방지하고, 실험동물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실험동물자원은행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험동물자원은행이 수행하는 업무가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험동물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실험동물자원은행의 업무를 현행법에 명시함으로써 실험동물자원은행이 수행하는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실험동물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부터 제7조의7까지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