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한편, 국내에서는 수 많은 보험사와 보험상품이 존재함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받아야 함에도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9조8천억원 규모에 달하고 있음. 특히 보험계약자가 직접 찾지 않으면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굳이 지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6조원 이상의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만기, 해약 등의 사유로 지급·반환하여야 할 보험금 또는 보험료가 있음에도 보험계약자가 이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상법」 제662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전에 보험계약자에게 수령하여야 할 보험금의 액수와 수령 방법 및 절차,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보험금 보험료의 청구권이 소멸한다는 사실을 문자메시지 또는 등기우편물로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방치되어 찾아가지 못한 보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의2신설).
규제내용
보험회사에 보험금 및 보험료 수령에 관한 고지의무부과(안 제103조의2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