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열생산자가 사업자에게 열을 공급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자는 그 허가받은 공급구역에 있는 사용자에게 열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자의 배타적 공급권을 인정하고 열생산자와 사업자 간의 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현행법의 취지상 공급대상지역 내에서 열생산자와 사용자 간의 직접 거래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열생산자가 공급대상지역 내에서 사용자에게 직접 열을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법령 해석상 혼란이 있는 상황임.
이에 열생산자는 공급대상지역 내의 사용자에게 직접 열을 공급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취지와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