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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9-07-04
    • 의견마감일 : 2019-07-18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물은 샘물 또는 염지하수를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먹는샘물등과 그와 비슷하게 보이지만 먹는물 또는 동ㆍ식물성 원료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음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혼합음료로 나누어짐.
  먹는샘물등과 혼합음료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먹는샘물등은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환경부가, 혼합음료는 「식품위생법」과 이 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각각 관리하고 있어 제조 및 유통의 기준이 다른 제품이므로 표시ㆍ광고에 있어 엄격히 구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혼합음료를 먹는샘물등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여 표시ㆍ광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3호의2 및 제29조제1호 신설).
규제내용
혼합음료를 먹는샘물등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제한(안 제8조제1항제3호의2 및 제29조제1호 신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