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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9-07-12
    • 의견마감일 : 2019-07-26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및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서는 대ㆍ중소기업간, 원ㆍ하청간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이 필수적이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역점 추진과제 중 하나임. 
  이에 하도급 거래 공정화를 위한 제도적, 정책적 노력이 이어 지고 있지만, 공정한 하도급거래 정착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관련 행위유형별 시정실적’에 따르면 총 시정실적은 2014년 2,435건에서 2018년 3,656건으로 50% 증가하였는데, 이 중 ‘하도급법 위반’이 2014년 911건에서 2018년 1,814건으로 99%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부당한 하도급 거래 특약에 대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그 부분에 한해 효력을 무효화 하고, 하도급대금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ㆍ양도ㆍ면제 등 처분을 금지하며, 납품기일 변경 등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게 함으로써, 정의롭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안 제3조의4, 제14조의2 및 제16조).
규제내용
하도급대금에 대한 압류 등의 금지액 설정(안 제14조의2), 부당한 특약시 수급사업자 침해시 그 부분 계약의 효력을 없게함(안 제3조의4), 하도급대금감액의무 대상 추가(안 제16조제1항제1호)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