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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자동차관리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9-07-17
    • 의견마감일 : 2019-07-31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자동차가 판매된 이후 자동차가 안전한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리콜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두고 있음.
  그러나 자동차의 제작결함조사와 리콜 조치는 소비자의 안전에 관한 중대한 사항으로서 매우 엄정하게 처리 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나 이를 사실상 심의·결정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공정성이 의심받는 결정이 이루어지고, 그 심의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책임 소재를 확인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으며, 심의 위원의 자격요건에 대한 논란이 있는 등 심의기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의심받는 사례가 나타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자동차의 결함을 사전에 인지하기 위하여 성능시험대행자가 자동차제작자 제출자료, 언론보도 및 차량소유자 제보 내용, 해외 리콜사례 등을 통해 결함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조사하는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자동차리콜센터)을 운영하고 있으나 시스템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 운영 및 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등의 작성을 의무적으로 하게 하고 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의 결격 사유를 강화함으로써 자동차 제작결함의 조사와 리콜 결정 과정 전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려하는 것임(안 제33조의4, 제47조의8제6항·제7항, 제47조의10제2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77조제12항 신설).
규제내용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안 제47조의10)
의안원문